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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법

전세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버리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효력)이 전출 다음 날 0시 기점으로 즉시 소멸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후순위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보험까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전출·점유 이동 유형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판정 핵심 기준
보증금 미반환 시 전출·점유 이동 유형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판정 핵심 기준

이사를 나가면서도 최초 전입일과 확정일자 순위를 100% 그대로 유지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퇴거하는 것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신청 실비(약 4만 3,200원) 전액 임대인 청구 방법부터 퇴거 후 지연손해금(연 5~12%) 산출 공식,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이행청구 연계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전출·점유 이동 유형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판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두 축은 주민등록(전입)과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이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대항력 유지 효력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이나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소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신청 실비(약 43,200원) 및 미반환 지연손해금 산출 공식
  • 전자소송 신청 실비 합계: 위택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법원 인지대 1,800원 + 송달료(당사자당 6회분 약 31,200원) = 약 4만 3,2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거해 임대인에게 100%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거 후 지연손해금 및 관리비 귀속: 임차권등기 완료 후 주택을 명도(퇴거 및 도어락 비밀번호 문자·내용증명 인계)한 다음 날부터는 동시이행 관계가 깨져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미반환 보증금 × 민법상 연 5%(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연 12%) ÷ 365일 × 지연일수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도 통지 이후 발생하는 기본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의무도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이사 · 퇴거 시점 구분주민등록 및 점유(열쇠) 처리 방식대항력 · 우선변제권 효력 판정HUG 보증보험 및 지연이자 효과
등기부 을구 기입 확인 후 퇴거인터넷등기소에서 을구 주택임차권 등재 열람 후 전출·도어락 비밀번호 인계최초 전입일·확정일자 기준 1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100% 유지HUG·HF 대위변제 이행청구 적격 및 퇴거 익일부터 연 5~12% 지연이자 발생
등기 전 가족 세대분리 점유 유지불가피한 전근으로 계약자만 전출하되 배우자·자녀 주민등록과 가재도구 점유 유지가족 주민등록 및 점유가 지속되는 동안 기존 대항력 조건부 방어등기부 기입 완료일 당일에 남은 배우자·자녀까지 전출시켜 공백 차단
등기 기입 전 전원 전출 · 명도법원 신청서만 내고 등기 기입 전에 세대원 전원 주소 이전 또는 비밀번호 인계전출 다음 날 0시 기점으로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 완전 상실경매 시 후순위 일반채권자 전락 및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면책 위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4단계 셀프 신청 절차

법무사 수임료(30만~40만원)를 들이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포털에서 공동인증서로 30분이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난 정상 종료 건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즉시 신청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기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해지) 통지 도달 증빙 준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 해지 문자메시지(답장 포함 캡처), 통화녹취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배달증명서를 PDF로 스캔합니다.
  2. 위택스 등록면허세(7,200원) 및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납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등록면허세 정액분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납부해 납부번호를 확보하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합니다.
  3. 법원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및 다가구 비구분건물 도면 첨부: 전자소송 포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지통보 증빙을 첨부하고 인지대·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이때 아파트·다세대빌라 같은 구분건물은 도면이 필요 없지만, 단독·다가구주택처럼 호수별 구분등기가 없는 비구분건물은 임차한 호실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건물 평면도(도면)를 반드시 첨부해야 보정명령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 을구 기입 열람 후 퇴거·비밀번호 인계: 법원의 결정문 발송 문자만 보고 이사하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자로 인계합니다.

임대인 송달 전 신속 등기 촉탁 개정법과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선말소 금지

과거에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려도 집주인이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면 등기 촉탁이 수개월씩 지연되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개정으로 이제는 가압류와 동일하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등기소에 즉시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므로 신청 후 통상 1~2주일 내에 등기 기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HUG나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미반환)로 대위변제 이행청구를 접수할 때도 임차권등기 완료는 필수 선행 요건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임차권등기가 찍혀 있어 새 세입자 대출이 안 나오니 등기부터 먼저 말소해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의무이므로 통장에 보증금과 지연이자 전액이 입금되기 전에는 절대 해제(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한 번 기입된 임차권등기는 추후 말소되더라도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에 미반환 이력이 영구히 남아 집주인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공식 법령·실거래 확인 및 분쟁 상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전월세 전환 산정, 실거래가 열람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인터넷등기소 공식 누리집(ecfs.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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