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격 · 자격 진단
누가 받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자금보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나 받나요(본인부담)
월세자금보증을 받으실 때는 본인이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공사는 이를 대출금액의 80%까지 보증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자금보증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디서 운영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해요. 자세한 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나도 신청 대상인가요?
A.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